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는 퇴직 직전 임금 수준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결정되므로 임금 하락 시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으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는 매년 납입된 부담금과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가 결정되므로 임금 하락이 직접적인 퇴직급여 감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제도별 임금 하락의 영향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영향: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급여액이 산정되므로, 퇴직 직전 임금이 낮아지면 퇴직급여 총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책무: 임금 조정 등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를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퇴직급여 감소 예방 조치(DC형으로의 전환, 산정기준 개선 등)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영향: 사용자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이를 운용하여 퇴직 시 적립된 자산을 수령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임금 하락 시 당해 연도의 부담금 납입액은 줄어들 수 있으나, 이미 적립된 과거의 부담금과 그동안의 운용수익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영향: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은 일시금이나 자기부담금을 적립·운용하는 제도로, 급여 수준이나 부담금 수준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운용 방식은 확정기여형(DC)을 준용하므로 임금 하락에 따른 직접적인 급여 산정 공식의 변화는 없습니다.
유의사항
확정급여형(DB) 가입자로서 임금 하락이 예상된다면, 회사 측에 퇴직급여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근로자대표와 함께 협의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제도 폐지나 중단 시에는 법정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며, 적립금은 중간정산으로 간주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