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이나 과태료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벌금, 과료, 과태료는 징벌적 성격의 제재로 보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위반으로 부과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는 세무상 비용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건축법 위반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 지출한 철거비용은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해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으로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비용(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벌금과는 별개의 지출로, 자산의 개량이나 양도를 위해 부득이하게 발생한 비용인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상 비용 인정 여부는 해당 지출이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인지, 아니면 자산의 가치 증대나 양도를 위한 정당한 비용인지에 따라 구분되므로, 구체적인 지출 성격에 따라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