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가 저작권 사용료를 받는 인적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해당 용역만을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저작가·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특히 저작권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예: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를 통해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신탁관리 용역 역시 면세 대상입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업의 형태나 다른 소득의 유무에 따라 사업자등록 유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사업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