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과 같은 정규 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술품 구입 역시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거래라면 이러한 지출증명 수취 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술품을 구입할 때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경우) 또는 계산서(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경우)를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통해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