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으로부터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 해당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일반 개인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급하는 증빙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으로부터 건물을 매입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라면 매매 형태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사업자인 매도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