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고문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해당 고문과 법인 간의 고용관계 여부, 업무의 독립성, 그리고 용역 제공의 계속·반복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근로소득: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고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으며, 법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근로계약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사업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경영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입니다. 전문적인 컨설팅 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수입금액의 3%를 원천징수합니다.
기타소득: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경영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입니다. 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일시적인 용역 제공에 따른 소득으로,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지급받는 보수의 성격이 고용에 의한 것인지, 독립적인 사업 활동인지, 혹은 일시적인 자문인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지므로 계약 내용과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