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간 1,500만원(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은 500만원) 한도 내에서는 관련 비용을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차량 관련 비용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실제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하기 위해 운행기록부를 성실히 작성하고 비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