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집 운영 시 면세 대상 품목과 면세사업자 기준에 대해 알려주시겠어요?
2024. 11. 26.
꽃집의 면세 대상 품목과 과세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면세 대상:
- 국내산 생화
- 국산 생화로 만든 꽃다발, 화환, 꽃바구니
- 자연 건조한 드라이플라워
- 과세 대상:
- 수입 생화
- 프리저브드 플라워(특수건조제 처리)
- 조화, 비누꽃
- 꽃을 첨가한 디퓨저, 캔들
면세사업자 기준은 생화 등 면세품목만을 취급하는 경우입니다. 과세품목을 함께 취급하면 과·면세 겸업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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