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집 운영 시 면세 대상 품목과 면세사업자 기준에 대해 알려주시겠어요?

    2024. 11. 26.

    꽃집의 면세 대상 품목과 과세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면세 대상:
    • 국내산 생화
    • 국산 생화로 만든 꽃다발, 화환, 꽃바구니
    • 자연 건조한 드라이플라워
    1. 과세 대상:
    • 수입 생화
    • 프리저브드 플라워(특수건조제 처리)
    • 조화, 비누꽃
    • 꽃을 첨가한 디퓨저, 캔들

    면세사업자 기준은 생화 등 면세품목만을 취급하는 경우입니다. 과세품목을 함께 취급하면 과·면세 겸업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꽃집 운영시 과·면세 겸업사업자는 어떤 세무신고를 해야 하나요?
    꽃집에서 카페를 함께 운영할 때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