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을 진행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이나 고용촉진장려금 등 정부 지원 사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지원이 제한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은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취약계층을 신규 채용하는 것을 전제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포함하여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이나 정년, 계약기간 만료 등은 고용조정 제한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권유가 개입된 퇴직이므로 지원 사업의 성격에 따라 고용조정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사업별 제한 요건은 해당 사업의 공고문이나 고용노동부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