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취득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는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해당 상가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건물' 또는 '토지' 계정과목으로 자산 처리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매입가액과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부대비용을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취득세는 당기 비용(세금과공과)이 아닌 자산의 가액을 구성하는 항목입니다.
장기근속 포상금으로 8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을 경우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소상공인 대출 이자 비용을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스피드메이트 대리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