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은 그 자체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가증권으로 분류되므로, 이를 구입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품권 구입 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백화점에서 상품권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매입세액 공제 대상도 아닙니다.
대표이사의 과도한 급여 인상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나요?
공사현장의 임시전력 설치공사 비용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3개월간 수습기간을 적용할 때 수습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해고 통보를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