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지급 방식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비과세 소득은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세 산정 시 과세표준을 낮추고,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에서도 제외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급받는 식사대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연봉 계약 시 반영하는 것이 세금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