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를 납부한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세액을 잘못 납부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인데 근로자가 있어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납부 중입니다. 보수총액 신고 후 정산 시 소득이 적으면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 대표의 배우자가 직장가입자로 계속 가입되어 급여를 받을 경우, 추후 퇴직 시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보험료 폭탄을 맞게 되나요?
상가 관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