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의 배우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추후 퇴직 시점에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액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보험료 폭탄'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년 4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만약 자격 유지 기간 동안 실제 지급된 보수와 신고된 보수월액에 차이가 있다면, 퇴직 시점에 최종 보수총액을 확정하여 정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정산 결과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