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보험료 등 가산요소를 더하여 산정하며, 운송비가 물품 가격에 포함된 경우 해당 금액을 포함한 거래가격이 과세가격의 기초가 됩니다.
관세법상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운임이나 보험료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입항까지의 비용과 국내 발생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화물운송업을 운영하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 사업자가 화물차를 추가로 구입하여 사업을 확장할 경우, 추가된 차량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창업감면 대상에 포함되나요?
수출업자인 첫 거래자가 미국과 태국으로 라면을 컨테이너로 수출할 때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법인회사가 사무실 전세금이나 월세를 시세보다 너무 낮게 지출할 경우 세무상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