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답변은 기존 사업자가 화물차를 추가로 구입하여 사업을 확장하는 행위를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추가된 차량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장 주소지는 사업자등록증 주소 기준인가요, 아니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주소 기준인가요?
법인 물류회사 소속 지입차량 일반과세자가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매입자료는 무엇인가요?
부양가족의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급여를 경비 처리하는 것과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받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