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세무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실제 거래가액과 관계없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시가)을 기준으로 법인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사무실 임대차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은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주변 시세나 감정가액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여 계약해야 하며, 계약 시점의 시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임대료가 시세보다 낮아 세무상 리스크가 우려된다면, 계약 내용을 시가 수준으로 조정하거나 관련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