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군 변경으로 인해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조건의 핵심인 임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하므로, 근로계약 기간 중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근로계약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주요 유의사항
개별 동의의 필요성: 직군 변경이 임금 삭감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동반하는 경우,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히 취업규칙을 변경하거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 근로계약보다 불리한 조건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보다 유리하다면 기존 근로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대응 방법: 사용자가 동의 없이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근로자는 해당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이나 메시지 등을 통해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이후에도 일방적인 임금 삭감이 강행된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