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단독 명의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지금이라도 과세로 변경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이 근로자 본인 소유이거나, 근로자와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의 차량은 비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차량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조금은 전액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해야 합니다.
이미 비과세로 처리해온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