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연금 수령 방식과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과세 방식과 세율이 달라집니다.
연금저축계좌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에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연금 수령자의 나이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단, 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로 합산 과세되거나,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16.5%의 세율로 분리과세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거나,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중도 해지하는 등 '연금외수령'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됩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연금 수령 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는 연금계좌 취급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하며, 구체적인 수령 한도나 세액공제 확인 등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