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부동산 취득세 면제 후 추징될 때 적용되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종교단체가 부동산 취득세 면제 후 추징될 때 적용되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2026. 7. 2.
종교단체가 취득세 면제 후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취득세 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정당한 사유'는 법령상 명확한 정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객관적 사유로 인해 종교단체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인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종교단체가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건축규제 조치나 도로개설 계획 등 공공사업으로 인해 착공이 불가능해진 경우
외부적 장애 사유: 토지 취득 후 도로개설 계획 등 공공용지 편입으로 인해 잔여 토지가 맹지가 되어 건축이 불가능해진 경우 등 종교단체가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예측할 수 없었던 외부적 사유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예측 가능한 사유: 취득 당시부터 이미 존재했던 관계 법령에 의한 건축 제한이나, 지역 주민의 반대 등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민원
개인적 사유: 담임목사나 관계자의 질병 요양,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착공 지연
준비 부족: 단순히 종교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있거나,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해 착공하지 못한 경우
임대 및 방치: 취득 후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거나, 주요 구조물이 훼손된 채 방치하여 주거용으로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유의사항
직접 사용의 의미: 단순히 종교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만으로는 부족하며,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에 종교 시설물이 설치되고 종교 목적에 상시 공여되는 상태여야 합니다.
입증 책임: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책임은 기본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종교단체에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 후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다면, 해당 사유가 외부적이고 불가피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징 예외: 노후화된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등은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아 추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권자가 최종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