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 시 기재하는 하수급 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건설공사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여부와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공사금액(또는 하수급 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순수 공사원가를 의미합니다. 이는 관련 법령 및 판례에서도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도급 계약서상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약서상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라면, 거래 통념상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110분의 100을 곱하여 공급가액을 산출한 뒤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