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의 감면 기간이 만료되면 연령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 혜택이 종료됩니다.
해당 제도는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5년의 감면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면, 이후 연령이 만 34세 이하(병역 이행 시 최대 6년 차감)를 유지하더라도 추가적인 감면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감면 기간 중 퇴사 후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로부터 계산된 잔여 기간에 한하여 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으며, 경력단절 근로자 등 다른 감면 요건을 별도로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으로 감면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