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거래 건당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정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거래 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영수증으로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수취한 경우, 해당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유의사항 및 예외:
지출 증빙은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거래 시 적격증빙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