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 세액은 해당 비거주자의 국내 소득세 납부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될 수 있으나, 지급하는 내국법인 입장에서 별도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내국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라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한 후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또는 소득세) 계산 시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식으로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지급하시는 수수료의 성격이 단순 용역 대가인지, 연구개발 위탁인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지며,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대한민국 간의 조세조약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