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장부에 기록하지 않거나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발급하지 않아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금액은 매출 누락으로 간주됩니다.
매출 누락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과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 누락 판단 기준
사업용 계좌 입금 내역: 국세청은 사업용 계좌의 입금 내역을 전산 분석하여 신고된 매출액과 대조합니다. 신고된 매출액보다 계좌 입금액이 과도하게 많거나, 입금된 금액의 성격이 사업 매출로 확인되는 경우 누락 혐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적격증빙 미발급: 매출이 발생했음에도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하지 않고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대금을 수취하는 경우 매출 누락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타 수입: 본업 외에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유튜버의 후원금 등 사업과 관련하여 일회성으로 받은 대가도 신고 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매출 누락 시 불이익
세무조사 및 추징: 불성실 신고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누락된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법인세(또는 종합소득세)가 추징됩니다.
가산세 부과: 원래 납부해야 할 세액 외에도 과소신고가산세(통상 10%), 납부지연가산세(일 0.022%),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조세범 처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현금영수증 제도,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등을 통해 사업자의 실질적인 사업 실적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적발되지 않더라도 누적된 과세 정보를 바탕으로 추후 세무조사 시 일시에 추징될 수 있으므로 성실한 신고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