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포괄적 양도·양수 과정에서 전 법인의 대표자가 일반 근로자로 변경되는 경우, 해당 대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지급 의무와 손금산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경우 법인세법상 임원 또는 직원이 조직변경, 합병, 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봅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사임하고 근로자로 재채용되는 과정에서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다면, 이는 퇴직소득으로 보아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 만약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퇴직급여충당금이나 퇴직급여 상당액을 양수 법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근속기간을 통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추후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최종적으로 퇴직할 때 전체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실제 퇴직금 지급 여부는 해당 법인의 정관 규정과 양도·양수 계약서상 퇴직급여 승계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