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창고 이전 시 지출한 용달 비용은 해당 비용의 성격에 따라 운반비 또는 지급수수료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이전 과정에서 단순히 운송뿐만 아니라 기계장치나 집기비품의 해체, 조립, 상하차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사업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수익적 지출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주의사항:
급여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고 별도의 식대 지급이 없는 경우에도 20만원까지 식대 비과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경정청구를 진행할 때 다른 공동사업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