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간 내에 면세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개별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추징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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