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매매업에서 매출 누락이 적발될 경우, 누락된 세액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권매매업은 현금 거래가 많아 매출 누락이 적발되기 쉬운 업종이므로, 평소 상품권 관리대장을 철저히 작성하고 실제 매출액 전체를 총수입금액으로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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