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결정 후 체납액에 충당하고 남은 잔액은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국세환급금은 세무서장이 환급금을 결정한 날부터 30일 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환급금의 지급은 한국은행이 세무서장의 통지를 받아 해당 연도의 소관 세입금 중에서 지급하는 절차를 거치므로, 실제 입금까지는 행정 처리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환급금에서 체납액을 충당하는 경우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대등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 환급받을 금액이 2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에 의해 납부하는 국세에 자동으로 충당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