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나, 실제 근로관계가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시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변경을 위한 근로자대표 선출 시 사용자성을 가진 자도 포함되나요?
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7월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