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해당 기한이 지났다면 당해 연도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제출을 놓치셨다면, 이번 연도 신고 시에는 해당 공제를 제외하고 신고하셔야 하며, 추후 가입 은행을 통해 등록 절차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