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차 공간에 대해 반드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임대차 계약 내용이 반영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으로도 매입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세금계산서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사업장 소재지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상의 건물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면, 해당 사업장 소재지가 기재된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되어 임차인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매입세액공제를 위해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내용에 맞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완료해 줄 것을 요청하시고,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정보를 바탕으로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