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출근일수에 따라 식대를 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해당 식대가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식대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지급 명칭이나 계산 방식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다음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식대가 단순히 실비변상적인 성격이 아니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수당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 단체협약, 급여 규정 및 실제 지급 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들을 확인하여 임금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