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업무용승용차를 개인 자금으로 결제하고 이후 차량을 매각한 경우, 단순히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차량 매각 시점에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개인 자금 결제 건: 법인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면서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받았다면, 결제 수단이 법인통장이 아닌 개인 자금이라 하더라도 해당 차량은 법인의 자산으로 회계처리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 자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법인이 해당 개인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금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차량 매각 시 세금계산서 발급: 법인 소유의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차량을 매각할 때 법인은 매수자에게 매각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는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착오가 있거나 계약의 해제 등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발급하는 것이므로, 정상적인 매각 거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