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대표자가 지급받는 활동비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지 여부는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고용관계 및 노무 제공의 대가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표자가 형식적으로는 무보수이거나 등기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정기적인 금품을 받는다면 이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판단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종속관계의 실질: 대표자가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업무 보고를 하거나 경영 방침을 따르는 것을 넘어, 근로자처럼 근무 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고 인사·복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급의 정기성 및 대가성: 활동비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이것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특히 근로를 전제로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근로자성 판단 요소: 판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합니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받는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주의사항
따라서 대표자의 업무 수행 실질이 독립적인 경영권 행사인지, 아니면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의 지위인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지급 근거를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