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취소 처리를 통해 사업자등록이 부활한 사업장을 다시 폐업할 때, 폐업일을 과거의 특정 시점인 6월 30일로 소급하여 지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폐업취소 처리가 완료되어 사업자등록이 유효해진 상태라면, 해당 사업장은 7월 1일 이후에도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다시 폐업을 진행할 경우,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게 된 날(7월 1일 이후의 날짜)을 폐업일로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6월 26일 이후 실제로 사업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폐업취소를 한 것이라면, 이는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담당자와 상담하여 현재 사업장 상태에 맞는 정확한 폐업 처리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