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매출 시 실제 공급시기보다 늦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가산세 부과 및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발급하는지에 따라 가산세율이 달라집니다.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발급일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고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건설 용역의 경우 준공검사일, 대금 청산일,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공급시기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상의 약정 내용과 실제 완료 시점을 면밀히 대조하여 공급시기를 확정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맞춰 발급하는 것이 원칙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