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구분 84번(외국물품을 국내에서 수리·검사 후 반출하는 물품)으로 수입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은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며, 사업자 여부나 수입 목적에 관계없이 수입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래구분 84번은 재수출 조건부 수입의 일환으로, 수입신고 시점에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가 징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입하는 물품이 관련 법령에 따라 면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면세 적용 가능성은 수입 물품의 성격, 수리·검사 목적, 그리고 관련 관세법상 면세 규정의 충족 여부를 세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경우, 관련 요건을 갖추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