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한 세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경정청구나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제도로, 해당 기간이 지나면 과세관청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이나 경정도 할 수 없으며, 제척기간 경과 후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입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려 해도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과세관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제척기간 경과 후에도 경정이나 필요한 처분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경정청구 기한(법정신고기한 후 5년)이 지났거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환급이 불가하나, 법에서 정한 '후발적 사유'나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