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LPG 차량이라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주유비(연료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는 차량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8인승 이하, 배기량 1,000cc 초과 등)이며, 화물자동차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 차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갖추어 지출한 유류비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