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 기사와 같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면제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서 계속적·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소액부징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지급할 경우, 지급하는 자가 해당 세액을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