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를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여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5%)가 부과되지 않으며, 대신 연금소득으로 보아 낮은 세율(3%~5%)이 적용됩니다.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인출하는 '연금외수령'은 원칙적으로 1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만,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인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금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주요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출할 때는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증명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