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승인받은 반기별로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상반기(1월~6월)에 원천징수한 세액은 7월 10일까지, 하반기(7월~12월)에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신고할 필요 없이 해당 반기의 마지막 달 다음 달 10일까지 한 번에 신고·납부 절차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제출해야 하므로, 반기별 납부 대상자라면 반기 단위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