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에 개업한 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라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2024년 11월에 개업한 법인의 경우, 정관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2024년 11월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하여, 다음 해인 2025년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와 함께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