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기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감가상각자산 중 '공구,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므로, 고정자산 유형을 비품으로 설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해당 청소기의 취득가액과 사용 목적에 따라 회계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 통지서를 받아 7월 30일까지 근무 예정인데, 사대보험 미가입 상태라 퇴사 후 소급 신고를 하려 합니다. 이때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나 가산금을 피하거나 사업주에게 연락이 가지 않게 소급 신고할 방법이 있을까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시 소득금액증명서의 결정세액이 공란인 경우 소득세 납부 기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관리감독자의 법적 직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