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통지서를 받아 7월 30일까지 근무 예정인데, 사대보험 미가입 상태라 퇴사 후 소급 신고를 하려 합니다. 이때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나 가산금을 피하거나 사업주에게 연락이 가지 않게 소급 신고할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