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인 대부중개업자가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할 거래금액에 대해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금액의 1천분의 2(0.2%)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사업용계좌 사용의무가 있는 거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하거나,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수취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해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신고 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한 가산세와 사용대상 거래금액 합계액에 대한 가산세 중 큰 금액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