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해당 국세에 대해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했거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사실을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은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바로잡는 경우에 부여하는 혜택입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착수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 등 과세관청이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제출한 수정신고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시점은 이미 과세관청이 경정할 것을 인지하고 있는 단계로 간주되므로, 이 단계에서의 수정신고는 가산세 감면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과세예고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등 별도의 권리구제 절차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